[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MBC는 26일 '2014 프로야구 KIA : LG' 경기 생중계 전 '우리 결혼했어요'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는 "MBC는 지난 2014년 1월 11일에 방송된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의 이용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제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협찬사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을 방송하는 등 특정 업체에 노골적으로 광고 효과를 주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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