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의사자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소식을 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 A군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소식을 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 A군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안산시는 A군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침몰 당시 A군의 빠른 신고로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던 만큼 당시 목격자를 찾는 한편 해양결찰, 전남소방본부 등에도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A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의 침몰 사실을 알렸다. 이는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각이다.
당시 A군은 “제주도 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배가 침몰
의사자 지원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해주며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