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23일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극 중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청솔학원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극 중 등장하는 청솔학원과 실제 청솔학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CJ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과 상관없이 청솔학원 등장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것"이라며 "2차 판권으로 나가는 영화에는 청솔학원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엔터 측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후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결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황하는 칼날'은 한 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된 아버지, 그리고 그를 잡아야 하는 형사의 추격을 담은 작품이다.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