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송영철, 세월호 침몰과 관련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사망자 명단 앞 기념사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공무원 직위해제 됐지만 당분간 월?F의 80%를 받게된다. |
세월호 침몰과 관련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사망자 명단 앞 기념사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공무원 직위해제 됐지만 당분간 월급의 80%를 받게된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의 일부도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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