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
18일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 측이 첫 심문기일을 가졌다.
지난 14일 청솔학원 측은 “영화에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인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나온다”며 “이투스 교육의 청솔학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오늘 18일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측은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 측이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 기일을 가졌다”고 전했다.
또 배급사 측은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영화 제작사가 만든 세트장에서 촬영된 허구적 공간일 뿐이며, 극중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에서 새롭게
‘방황하는 칼날’ 심문기일 소식에 누리꾼들은 “방황하는 칼날, 판결 어떻게 날지 궁금” “방황하는 칼날, 지켜보는 수밖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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