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용석 기자 |
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대관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그는 지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송대관과 그의 부인 이 모 씨는 “고소인 A씨가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됐다"며 "우리 부부는 억울하다"고 강조해 왔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한편 송대관은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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