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속 자사 이미지 훼손에 대해 (주)이투스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솔학원’ 측이 입장을 전했다.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자는 MBN스타에 “지난 14일에 CJ엔터테인먼트를 만났고 그 후 주로 통화를 한다. ‘방황하는 칼날’이 10일 개봉해 50만 관객을 육박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영화를 내리는 게 시급하며 손해배상, 위자료는 그 다음 문제”라며 “영화 상영 전 학원에 대한 허구 공지를 부탁했지만 현재 ‘방황하는 칼날’이 상영 중이라 불가능하다더라. 때문에 우리 측에 차선책을 제시하라고 했다. 신청이 수락되면 계획된 상영 스케줄보다 빨리 개봉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솔학원에 6천명의 재원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무형적 손해를 입은 셈이다. 포털사이트에 학원을 검색하며 연관검색어로 ‘청소년 성매매’가 뜨기도 한다. 부모님들의 항의전화도 걸려온다. 현재 임직원들에게 공지는 내려진 상황이며 각 학원 원장과 선생님이 재원생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덧붙였다.
↑ 사진=청솔학원 블로그 캡처, 포스터 |
청솔학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묘사돼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방황하는 칼날’이 청솔학원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