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준용 기자] (주)이투스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청솔학원은 지난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청솔학원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부정적인 장소로 표현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인 청솔학원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묘사되는데 방황하는 칼날측은 이투스교육의 청솔학원 상호를 아무런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청솔학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사 중 한 곳인 CJ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맡은 ‘방황하는 칼날’이 청솔학원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솔학원은 “당연한 말이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허구의 장소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이투스교육의 청솔학원은 ‘방황하는 칼날측’에 강경히 대응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