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의 신곡 ‘중독’ 안무 영상 불법 유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SM은 1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중독’ 안무 영상 불법 유포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SM은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 ‘중독’ 안무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 강경 대응에 나섰다.
SM은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엑소는 컴백 타이틀곡 ‘중독’ 안무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유포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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