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14일 일요신문은 최윤영이 서울 한남동 소재의 한 아파트 월세 납부를 미루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윤영은 지난 2012월 1월 계약기간 14개월로 임대 아파트를 월세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살았고 월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도소송 당시 최윤영 측은 "A씨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돼 월세를 체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아파트는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A씨는 밀린 아파트 월 임대료 등 채무 문제만 정리되면 소를 취하할 예정이고, 최윤영 측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윤영은 2012년 지인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명품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검찰은 최윤영에게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 우발적인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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