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이 화제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와 담배회사 측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 니코틴이
대법원이 담배 소송과 관련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함 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