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에디킴과 매드클라운의 일부곡을 KBS에선 들을 수 없게 됐다.
10일 KBS 심의위원회는 소심한 오빠들의 ‘나이가 들면’, 에디킴의 ‘슬로우 댄스’(Slow dance), 매드클라운의 ‘껌’, ‘깽값’, ‘스토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에디킴의 ‘슬로우 댄스’는 가사 중 ‘grey goose’라는 프랑스산 보드카 상표가 등장, 소심한 오빠들의 ‘나이가 들면’에선 ‘국빈관’이라는 특정 나이트클럽의 상호가 노출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매드클라운의 경우 가사에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한 것은 물론 욕설과 비속어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매드클라운은 효린이 피처링한 ‘견딜만해’만 방송 적격 판정을 받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