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대인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지난 2011년 병원을 운영하는 변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논현동에 있는 6층짜리 빌딩을 빌려줬다. 하지만 1년 후부터 월세가 밀리자 5개월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변씨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밀린 임대료 3억 28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다만 서태지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서태지 소유 이 논현동 빌딩은 현재 시가 102억원에 달한다. 서태지는 병원장 변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빌딩 2~5층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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