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재판부가 배우 류시원과 부인 조모 씨에게 이혼 소송 합의를 제안했다.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조 씨는 이혼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조 씨만 조정에 참석했고, 재판부는 “양육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양보가 필요하다”고 조 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소송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팽팽한 싸움은 특히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쟁점이 되고 있다.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금까지 아이는 조 씨가 양육하고 있다. 아이가 어린만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안된다는 판단에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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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정에서도 재판부는 조 씨에게 다음 조정까지 면접교섭권 2회를 실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재산분할 등 나머지 합의는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28일이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