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준용 기자]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의 지하철 장면 촬영 불허 판정으로 난항을 겪었던 영화 ‘소녀무덤’(감독 : 오인천·제작 : ㈜고스트픽처스, ㈜주피터필름)이 촬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소녀무덤’ 제작사 관계자는 31일 “지난 28일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촬영 최종 불허를 통보 받은 후 대안을 물색하던 중, 코레일 측의 제안으로 무사히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작사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 기사를 통해 ‘소녀무덤’의 지하철 촬영 난항 소식을 접한 코레일 언론홍보팀 측은 ‘소녀무덤’ 제작진에게 연락해 사건의 경위와 촬영 장면 등의 확인을 거쳐 해당 장면 촬영을 허가했다. 이처럼 코레일 차고지 관계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게 된 ‘소녀무덤’은 이번 주 지하철 신 촬영과 더불어 막바지 촬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