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일 '소녀무덤'의 제작사 측에 공문을 보냈다. 지하철 내부 및 차량기지 촬영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공문에는 "전동차 1칸에 대해 1회 왕복하는 동안 시민들의 탑승을 제한하고 영화촬영을 진행할 경우 지하철 이용 시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기지는 보안시설일 뿐만 아니라 열차의 입출고 및 점검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촬영 협조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다만 우리 공사 '영상물 촬영허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촬영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 관련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소녀무덤' 촬영 불허 논란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촬영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지는 것과 대비돼 영화계 안팎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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