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소녀무덤’이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촬영에 관해 최종 불가 통보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일 ‘소녀무덤’을 제작하는 주피터필름 측에 ‘지하철 촬영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탑승을 제한하고 영화촬영을 진행할 경우 지하철 이용시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기지는 보안시설일 뿐만 아니라 열차의 입출고 및 점검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촬영 협조가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소녀무덤’ 측은 지난 27일 지하철 관련 촬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돌연 촬영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녀무덤’ 이상헌 프로듀서는 MBN스타에 “3월에 촬영을 시작한 ‘소녀무덤’이 4월 초 지하철에서 촬영을 진행하려 했다”며 “우리 측 의견을 보내고 촬영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다. 19일부터 공문을 계속 접수했고 돌연 ‘전례가 없다. 민원이 들어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분신사바’ ‘요가학원’ ‘두개의 달’ 이종호 작가가 집필하고 201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