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송대관 씨와 부인 이모 씨는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공판에서 송대관 부부 측 변호인은 “고소인 A씨가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돼 송씨 부부는 투자금의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았지만,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만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것”이라는 일간지 광고와 함께, A씨에게는 “투자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 여원의 근저당 설정 및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송씨의 변호인은 “아직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