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과 태진아의 노래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9일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 가인의 노래 ‘Fxxx U’와 태진아의 ‘라 송’(LA SONG)은 각각 욕설과 간접 홍보의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가인의 노래에는 제목부터 ‘Fxxk U’라는 욕설이 사용됐으며, ‘라 송’은 가사에 ‘마세라티’ ‘페라리’ 등 특정 상품의 브랜드가 언급된 게 문제였다.
가인의 소속사는 “방송용으로 만든 노래가 아니어서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애초 이 곡은 방송은 포기하고 발표한 셈. 앞서 이 노래는 SBS에서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MBC에서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의 ‘라 송’ 멜로디와 가사를 그대로 리메이크해 수록한 태진아의 경우는 의구심을
하지만 태진아의 ‘라 송’은 심의 접수 시 ‘마세라티 페라리’로 냈기 때문에 방송불가 판정이 내려졌다는 게 KBS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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