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성현아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첫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는 수척한 얼굴에 뿔테안경을 쓴 채 법원에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은 5분 만에 마무리됐고, 성현아는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금세 현장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관련자 외의 참관이 통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
당시 성현아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A로 지목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