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이들은 "영화 상영에 불이익을 줬다"며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20일 신고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개인투자자모임·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영화프로듀서연합 등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상영관 배정을 축소하고 관객들의 대관 요청을 거절해 개인투자자 등이 참여한 영화 상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롯데시네마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고인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 지점이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산하 '산소통(산업재해노동자와 소통하는 모임)'의 대관 신청을 거절한 사례와 포항 롯데시네마가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포항분회 측에 대관 취소 요청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배급사 OAL은 또 이날 광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롯데시네마가 직원 실수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스크린 광고를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도 짚었다. 같은 시기 개봉 영화 중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만 광고 거절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전자와 공모해 이 같은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개봉한 '또 하나의 약속'은 상영관 축소 논란 속에서 38만 7788명을 동원했다(18일 영진위 기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시민 모금 운동과 개인 투자를 통해 제작비를 충당했다.
진현철 기자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