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개인회생 실패 / 사진=스타투데이 |
'박효신'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혹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박효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빚이 15억? 정말이야?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게 어찌된 일이야!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팬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