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 박효신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판결이 나온 것이라 현재로서
이어 “변제가 진행되고 있던 게 아니라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돼 박효신도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