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 박효신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채권단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
하지만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한편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