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52)의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석기(52)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에 내란음모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지난 17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 이석기 징역 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52)의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