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를 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RO(혁명조직)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를 받았다. |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시작된 재판은 모두 끝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