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던 고(故) 박용하의 매니저 이 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강을환 재판장)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줬고 고인의 유족과 팬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가 들어왔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훔친 물품을 모두 돌려준 점, 이미 충분한 사회적 비난을 받아 관련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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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