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가 원저작자인 조용필씨에게 '창밖의 여자'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사장 A씨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31곡에는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미지의 세계'등 조용필의 히트곡이 대부분이다. 계약에 따라 31곡의 저작권은 지구레코드에서 갖고 있어 조용필은 이 곡들을 재녹음해 판매할 때 A씨 측에 저작료를 내왔다.
저작권법이 허술하던 당시에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97년 조용필은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시나위의 멤버 신대철이 자신의 SNS를 통해 "(조용필이)
'조용필 저작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용필 저작권, 드디어 조용필씨 품으로!" "조용필 저작권, 지금이라도 되찾아서 다행이다" "조용필 저작권, 정말 히트곡이 대부분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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