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9호에서 윤정수의 개인 파산 및 회수에 대한 채권자 집회가 열렸다.
채권자 집회란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뜻한다. 이날 채권자 집회에는
한편 윤정수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 등을 이유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며 지난 해 11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윤정수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윤정수의 파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