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소속사 숲 측은 "광고모델 에이전시 S사가 2010년부터 4년치 광고계약 수수료 1억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이미 전 소속사와 합의가 끝난 일"이라고 6일 주장했다.
공효진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국내 독점판매업체인 G사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가 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을 때 계약이었다. 당시 그의 모델료는 연간 3억원인데, 계약이 연장될 때마다 섭외 수수료 3000만원을 S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숲 측에 따르면 공효진의 전 소속사와 S사는 2009년 12월 해당 광고모델 섭외와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숲 측은 "이 때문에 공효진은 수수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S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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