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측이 법적 대응에 대해 입을 열었다.
5일 오후 김 변호사는 MBN스타에 “타사례 증거수집 중이라는 보도는 다소 과장됐다. 모든 사례를 법적 대응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를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설희’에 대한 조치를 취할 뿐 다른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며 “만약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별그대’ 측이 만화 ‘설희’ 외에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에 이용하는 사례의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 사진= 별에서온그대, 설희 포스터 |
‘별그대’ 측은 “미스터 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 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
이어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