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최성수의 아내 박모씨가 인순이와 관련된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일 최성수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판결이 이뤄진 후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성수의 부인 박 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판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와서 항소를 했다. 돈은 이미 다 변제한 상황인데 한쪽으로만 쏠려 보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 사진=트로피엔터테인먼트제공, MBN스타DB |
지난 2011년 인순이는 최성수 부부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분양 과정에서 50억원을 투자했으나 보장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임의로 담보 삼아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 씨를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가 항고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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