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 어디에도 ‘횡령’이라고 명시돼있지 않다”며 “마치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 23억 원의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통상의 사기나 횡령사건은 재판이 진행 되면서 합의에 의해 변제가 이뤄지지만 이 사건은 2009년 이미 완전 대물 변제가 끝났다”면서 “대물 변제한 작품 앤디와홀 ‘재키’도 2011년 인순이 남편이 옥션회사에서 작품을 반환 해 가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 유예를 받은 건 당시 변제 능력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인순이게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이미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제 능력에 충분하였음을 소명할 것이고 인순이 자의에 의해 위임장(그림 재키)서명하였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호소, 해명할 수 있는 창구도 없어 참담한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또 “인순이 측이 대물변제한 작품 중 하나인 앤디와홀의 재키를 옥션에 담보러 맡기는데 인순이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순이는)이미 2011년 4월 27일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이 증거물 또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투자 수익금 26억중 20억원을 청담동 빌라에 투자했으나, 박씨가 임의 처분해 횡령했다는 인순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횡령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 나아가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한 점, 당사자 간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에 의해 이 부분을 각 차용금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위 그림 2점으로 대물변제 돼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케이옥션에 임의로 담보 제공된 그림 ‘제키’도 담보가 해제돼 원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교부돼 실질적은 피해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