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CJ CGV 측이 미국 LA CGV에서의 영화 ‘변호인’ 상영취소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24일 CJV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LA CGV에서 ‘변호인’을 상영하지 않는 것은 맞다. 이는 극장의 운영원칙으로 결정된 것이다. LA CGV는 주요멀티플렉스와 달리 3개의 상영관만을 가진 작은 영화관이다. 작은 규모로 예술영화만을 상영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의 상영관밖에 없기에 ‘변호인’인 상영된다면 1개의 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했을 텐데, 돌연 ‘변호인’ 캠코더판 불법영상이 유출돼 어쩔 수없이 상영을 못하게 됐다. LA CGV에는 본래 불법영상이 유출된 작품은 상영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변호인’ 뿐 아니라 불법 유출된 다른 작품들도 상영되자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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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