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기분 좋은 날’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기분좋은날’은 지난해 12월 18일 방송분에서 3대 희귀암에 대해 소개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前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더욱이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