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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난팡두스바오는 20일 홍콩고등법원이 장쯔이의 성상납 관련 보도를 한 핑궈르바오, 이저우칸 등 중화권 매체에 장쯔이에게 39만 홍콩달러(약 535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매체들은 미국에 서버를 둔 반정부 매체 보쉰을 인용,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자금줄로 알려진 쉬밍(徐明) 다롄스더 그룹 회장이 장쯔이를 보시라이에게 보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장쯔이가 다롄스더 회장에게 10여 차례 성상납을 했으며, 7억 위안(한화 1천200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 파장을 일으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