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를 성형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최모 원장이 37세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김씨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금품을 요구하며 병원에 상주하던 김씨가 병원 상담실장과 몸싸움을 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최 원장 측은 병원의 직원 4대 보험 납입기록 등을 제시하며 김씨는 병원에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최 원장과 김씨를 조사해 고소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