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정당
MBC가 2012년 파업 관련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7일 M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장기파업에 대한 MBC의 입장을 전했다.
MBC는 “통상 근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시 170일간의 파업의 경우, 그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는 없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알렸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012년 MBC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한편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지난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MBC의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측이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