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하고, 최씨가 연루된 내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활용, 최씨에게 ‘사건을 알아봐주겠다’거나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병원 문을 닫게 해줄 수 있다’며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결국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부작용 등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2천250만원을 변상했으며, 전 검사가 이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검사가 최씨에게 돈을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챙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 검사가 최씨에게 받은 병원비와 별도로 에이미에게 거액을 입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전 검사는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원장
하지만 에이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전 검사와 관계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관계였을 뿐,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