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에이미 측 말은 달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 검사의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 심사 직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 검사에게 직접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 설명에 따르면, 전 검사와 에이미는 프로포폴 수사 이후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현재도 연인 관계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에이미 측은 일부 매체에 “(전 검사와)사람 대 사람으로 법률 조언을 받은 것이지 성적인 관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전 검사 측은 당초 에이미와 연인 관계라는 것을 줄곧 부인해오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 검사가 혐의를 벗는데 ‘연인 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했다.
최 원장은 결국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다른 병원 수술비 변상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배상했다.
특히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현금 등 1억 원을 빌려준 정황이 포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전 검사는 “사정이 딱해보였다”고 이유를 밝혔으나, 금전 거래 부분에서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는 추측이 강하게 일었다.
전 검사의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이 사귀었던 것은 맞다”며 “(에이미에게 줬다고 알려진 1억원 상당의)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고 연인 관계에서 돈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