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한효주 아버지에게 “딸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4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검찰 조사 결과 P사에서 한효주의 현장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디지털카메라 속 한효주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지인인 윤씨, 한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효주 아버지가 딸에게 확인한 후 즉각 서울강남경찰서에 신고해 검거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