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고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한 체용금지 결정을 의결, 9일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알렸다.
연매협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회원사는 물론이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매니저등록제’에 따라 이씨는 향후 매니저 활동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매니저 등록제’로 명명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자, 성매매 전과자 등은 향후 매니지먼트사 설립 및 활동이 금지된다. 이씨와 같이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 또한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이어 “이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당시에도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매니저로 일했다”며 “이씨는 징역형 후에도 일본 등지에서 연예 매니저로 활동 할 가능성이 크다. 부적격 연예매니저인 이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에게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단체에도 알려 업계의 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매협은 이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에게 전달하고 업계 투명성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박용하 사망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