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故 박용하와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매니저 이모 씨에 대해 연매협이 퇴출 결정을 공식화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故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 씨에 대한 체용금지 결정을 의결하고 9일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알렸다.
이와 관련해 연매협 관계자는 9일 오후 MBN스타에 “이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한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더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업계의 위상 추락을 방관할 수는 없다. 심하게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 과정 중에도 국내 한 아이돌 그룹 매니저로 버젓이 활동해 논란이 됐다.
한편 이씨는 고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 한 은행에서 박용하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4000만 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은행 측의 예금 지급 거절로 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故 박용하와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매니저 이모 씨에 대해 연매협이 퇴출 결정을 공식화했다. 사진=MBN스타 DB |
재판부는 이 씨가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화 약 1억9100만원)으로 상당한 거액이며 유족의 동의 없이 고인 회사 물품을 가져가 유족에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