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BS 김미화의 여러분 |
'CBS김미화의 여러분'
CBS'김미화의 여러분'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출연진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발언을 두고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반사실로 '소값 폭락 사태 관련 발언'과 '이자율과 물가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했을 뿐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한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앞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심위는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