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6일 코어콘텐츠미디어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전화통화에서 “3년 동안 정산받지 못한 음원 수익금이 9000만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 관계자는 “형사 고소 관련에서는 대표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면서 “고소장 접수는 백엔터테인먼트의 답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 문제를 6개월 전부터 말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자체 제작 드라마인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승인 없이 불법으로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판매를 한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사진=MBN스타 DB |
코어콘텐츠미디어 변동진 대표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음악저작물 분야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음악저작물 유통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