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4호 법정에서는 백윤식과 그의 두 아들이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백윤식과 두 아들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언론을 노출을 피해 법률 대리인만 내보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이에 관한 직접 진술을 할 당사자인 두 아들과 백윤식의 참석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달 30일 법원은 백윤식과 백도빈·백서빈 형제, 그리고 K기자에게 각각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
백윤식 보다 30세 연하인 K기자는 지난해 9월 열애 인정 후 2주 만에 “백윤식의 안 좋은 점을 밝히겠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백윤식 집을 찾았다 두 아들인 백도빈과 백서빈 형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백윤식 측은 “K 기자가 만취한 채로 나타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지난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허위사실유포, 폭행,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 불법행위이며 소송가액은 2억 원에 달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