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12년 만에 해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병무청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병무청은 1일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는 이날 “유승준이 12년 만에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현재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 소속배우로 활동 중이다. 이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특히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인 35세를 넘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전해 유승준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포기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해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