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현재 강한 억울함을 표현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검찰의 약식기소 명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성매매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여배우 A씨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이 사업가 역시 이번 수사과정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자 3명(알선책 1명), 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달 19일 밝혔다. 이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소문으로 떠돌던 연예인 8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