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인화' 방송장면 |
송인화 대마초 집행유예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송인화는 2010년 9월 미국 라스베거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또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송인화는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으로 지난 2005년 배우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영화 ‘투사부일체’를 비롯
송인화 대마초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인화 대마초, 이럴수가” “송인화 대마초, 왜 다들 대마초를 못피워서 난리지” “송인화 대마초 집행유예, 제발 좀 반성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