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월 6개월의 형량을 확정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은 지난 4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으나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고영욱의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